기획직이던 디자이너던 회사에서 일을하면 계약서 프로세스를 러프하게 라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쓰일 일이 있다.
회사에서 일할때 가장 필요하지만, 외주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, 내가 일감을 주는 1인 에이젼시 창업자가 될 때 필요한 내용이다.
계약이 주업무가 아니라서, 자세히 기술은 어렵지만 위의 내용에 근거해 프로세스를 러프하게 정리해 본다.
일반 하도급계약의 형태는 '원사업자 > 발주사 > 수급사업자' 로 구성되고, 하도급 법이 있고 거래대금은 하도급대금이라 한다.
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제안을 하여 수주를 하게 되면 계약이 진행이 된다.
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있고, 아래와 같다.
1. 일반계약 : 원사업자 - 발주사,
2. 하도급계약 : 원사업자 - 발주사 - 수급사업자
[공통프로세스]
1. 견적서
2. 업체등록
3. 계약서 초안작성
4. 직인과 간인처리
5. 재무팀 전달(회계/ 세금계산서 처리)
직인: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
간인: 위조방지목적, 사인 or 펀칭처리
[일반계약]
원사업자(제안요청자) - 계약자(제안자) 간의 계약이다.
하도급계약과 차이가 있다면, 고객사와 정확하게 계약, 계약코드 발행 후 진행가능하다.
[하도급계약]
원사업자 - 발주사(주관사) - 수급사업자(하청업체)
발주사 - 수급사업자간 계약서 작성 대상으로는
'프리랜서',
'일반사업자',
'관계사'(회사 지분 연관관계사) 등이 있다.
<알아야 할 부분>
1. 계약서식
- 원사업 계약의 업체등록 서식 -> 원사업자의 업체양식을 따라가는게 일반적이다.
- 하도급 계약의 업체등록 서식 -> 하도급 업체마다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발주사형식으로 통일하는 등 달라질 수 있다.
2. 계약 프로세스
2.1 - 원사업자와 발주사 간 정확하게 '계약' , '계약코드' 를 발행 한 후 진행가능하다.
2.2 - 상세 프로세스
'초안' 작성 후 발주사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.
[발주사 입장] 에서..
원사업자
-> 수급사업자 전달 / 협의 / 확인
-> 내부 결재책임자 전달(이슈여부에 따라 다른 책임자 전달필요)
-> 내부책임자가 업체와 재확인
-> 출력
- > 영업/회계/재무팀(회사마다 다름) 전달
-> 하도급업체에 퀵/우편 전달하여 직/간인 받음
- > 영업/회계/재무팀(회사마다 다름) 전달
요즘은 전자결재로 많이 진행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건들은 이렇게 회사간 오프라인 문서로 직/간인을 찍어 주고받는다.
*기타 참고자료
하도급 가이드 북 - Doosan
https://www.doosan.com › subcontract_guideBook
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- 생활정보연구소
https://muksteem.tistory.com ›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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